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군?구)와 함께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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