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학원가 주변 김밥, 떡볶이, 튀김, 빵,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6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영역을 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나 방학 등에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놀이공원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 ‘16년 확대 지정·운영 중인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경기, 인천 등 12개 시, 도의 21곳(서울·부산·세종·강원·제주 제외)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조리·판매시설의 위생관리 ▲무허가(신고) 영업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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