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제품으로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함

또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하여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하여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남, 62세)는 `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하여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 연초유 : 연초(담배잎)에서 추출한 오일

※ 타바논 : 담뱃잎(연초)에 들어 있는 향기 성분

또한,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남, 64세)는 `14년 12월부터 `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하였으며,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씨(남, 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남, 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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