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여금은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 5,677명으로 2011년 대비 6.2%(17,183명)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불금액도 1조 2,992억 7,3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9.5%(2,118억 5,700만원)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각각 78,530명, 4,749억 6,6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65,573명, 2,487억 8,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0,140명, 1,740억 5,000만원), 기타(38,934명, 1,603억 7,1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1,814명, 1,285억 6,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048명, 3,429억 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2,273명, 3,416억 8,400만원 △경남 21,318명, 988억 6,700만원 △부산 17,876명, 736억 200만원 △인천 16,977명, 679억 9,400만원 △경북 12,198명, 571억 8,800만원 △전북 10,912명, 426억 8,400만원 △대구 10,194명, 314억 8,100만원, △충남 10,038명, 490억원 등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과 울산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는 각각 7,902명, 7,611명으로 적지만, 체불금액은 339억 9,500만원, 344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임금 지불이 힘든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재산은닉·도주 등이 아니면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져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모두가 훈훈해야 할 설에 임금이 체불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끼니 걱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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