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 추문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손인석(42)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7일 정 의원과 관련된 비방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비방글 최초 작성자가 '손씨에게 들은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인정한다"며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진술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문의 진술로 기재한 조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증거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블로거에 글을 올린 것도 피고인만이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금품을 뿌린 혐의는 항소 기각됐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하고, 19대 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 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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