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 각종 의혹을 보도한 충청리뷰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를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충청리뷰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6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보도에 앞서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하나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 의원의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살포’ 의혹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리했다.


충청리뷰의 보도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으며,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지난달 대전고법에서 기각 결정됐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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