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밤샘 심의 끝에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여기에 이 대표가 승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 결과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받더라도 1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징계 명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그가 대표직을 수행하는 내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칭하며 날을 세웠던 ‘친윤계’(친윤석열계)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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