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 등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당내 경선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씨 등은 그간 “유사 사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봤을 때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가서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실에 수긍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첫 회동을 한 후,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 결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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