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전남도당 1층 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17일(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개최한 첫 번째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대비 132%가 증가했으며, 향후 3년 내에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된 ‘난민법’이 지목되고 있으며, 실제로 난민법 시행 이전 약 20년간 5,580명(연 평균 약 280명)에 불과하던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년간의 난민신청자 수는 34,989명(연 평균 6,978명)에 달한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난민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유럽에서 발생한 노고존(NO-GO ZONE) 형성을 우려하면서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를 주말마다 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스웨덴은 무분별한 난민수용으로 당국의 통제권을 상실한 노고존(NO-GO ZONE)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15년 12월 53곳, 2016년 9월 55곳, 2017년 6월 61곳으로, 1년 6개월 사이 8곳이 증가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총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9월 14일 허가한데 이어 10월 17일에는 무려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입국제도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제주(10.26)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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