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2017년 하반기 29개 기업에서 2018년 상반기 16개, 2018년 9월말까지 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특활법'은 지난 2016년 2월, 국내 산업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19년 8월 일몰될 예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해결해 줌으로서, 공급 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한 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법시행이후 현재(2018년 9월말)까지 총 98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여 85개사가 승인되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하반기에 29개사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2018년 상반기 16개사, 2018년 하반기 현재(9월말)까지 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들어 점점 활용이 축소되고 있다.


다수의 승인기업은 기존의 설비 매각,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기업활력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행점검 기업(36개사)의 사업재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투자?생산성?재무건전성 4요소 중 2개이상의 요소가 향상된 경우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업활력법' 시행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다수 기업의 공동 사업재편을 허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심의기준이 미비되어 현행 요건상 승인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산업현장 수요가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진출분야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기업의 원할한 사업재편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선호하나, 현행 인센티브는 상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재편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특혜 우려로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고, 前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되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불편한 시선도 기업활력법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에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대기업 특혜와 前정부에서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사람이 면역체계가 나빠지고 몸이 약해지면, 사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악화되어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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