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 안건이 31일 오전 11시 25분께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이 안건은 노조원들의 총회장 점거로 장소를 울산대로 변경해 가면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주총 일시ㆍ장소변경에 대해 금속법률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은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격적인 현대중공업의 주총 결의를 놓고 향후 법적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노조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돼야 하며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견표명권은 지분율이 얼마인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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