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하고,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됐다.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약의 한 형태로서,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原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국·영문 정본) 및 합의의사록(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을 2.10(목) 17:0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www.fta.go.kr)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도 상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 한국은 미국산이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양국은 한국 측 요구사항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하여 국회측과 협의하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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