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청주시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 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일노선 무료환승 금지 및 공영버스간 환승 추가 실시』라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 변경을 금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료환승 내용을 변경하기에 앞서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8월 시민신문을 통해 무료환승 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또한, 이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2개월 동안 지역 내 43개 읍면동 순회 대중교통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승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며, 청주시는 2005년부터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무료환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환승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운행 중간 노선 번호가 바뀌어 정상적인 무료환승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동일노선은 무료환승이 아니지만, 프로그램상 부득이 동일노선도 모두 무료환승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무료환승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승객이 무료 환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동일노선 무료환승을 이용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는 같은 노선번호를 연속 탑승하는 경우와 방향만 다른 순환노선을 탑승하는 경우에는 동일노선 환승에 해당되어 무료환승이 금지된다.

환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사례에는 구간요금 지역으로 이동시 경계지역에서 하차 후 뒤에 오는 버스로 환승하는 행위,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같은 노선번호인 105번 하차후 다시 105번을 타는 경우나, 순환노선의 경우 20-1번 하차후 20-1번이나 20-2번으로 환승을 이용하는 행위는 동일노선에 해당하여 무료환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경되는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테스트 과정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보완이 완료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영버스 간 환승을 추가로 확대 실시한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소외 지역인 읍면의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끼리는 환승이 되지 않고 있었다. 동일노선 무료환승으로 지출된 예산을 절약하여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간 무료환승 추가 실시 등 정상적인 환승행위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영버스만 운행하는 읍ㆍ면 지역 내에서의 버스요금이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내버스에서 공영버스로 환승하거나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만 가능하다.

이 결과 청주시는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던 동일노선 무료환승 보조금 약 4억 4천만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환승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동일노선 무료환승 금지 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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