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4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책자에 청주시가 도농복합시에서 제외되어 18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청이 어려워진데 대해서 7.14일(목) 오전 행정자치부로『청주시 도농복합시 환원 건의』공문을 발송하여 청주시와 85만 청주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날 오후 청주시는 국회를 방문하여 정우택 의원과, 오제세, 변재일, 도종환 의원을 방문하여 즉각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행자부에 청주시가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즉각 요청하였다.

그 결과 행자부에서는 이날 오후 늦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 8개부처에 청주시 읍면지역이「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특별법」제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 등을 통해 지특회계 ‘일반농산어촌권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일제 발송하였으며, 청주시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즉각 대처한 결과 통합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부시장(윤재길)은 7.15.(금) 오후 행정자치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통합청주시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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