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개교예정인 2생활권 9개, 3생활권 8개 총 17개 학교의 교명을 담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등록당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았던 기존 8개 학교의 지번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교로 대부분 기존 가칭명을 교명안으로 선정했다.

새뜸중은 ‘새뜸’의 명칭이 2-2생활권 마을명칭임을 감안하여 2-1생활권의 학교명과 연계하여 ‘새움중’으로, 당암유치원과 당암초등학교, 가득중학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교명을 연계하기 위해 2-2생활권의 마을명칭인‘새뜸’으로 선정했다.

가득유치원과 가득초등학교는 세종시 도시개발에 따라 폐교된 당암초등학교의 교명을 연계하여 ‘당암유치원’, ‘당암초등학교’로, 승리유치원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한빛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명(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입주예정자와 지역민 그리고 이전기관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했다.

그 결과 87건의 의견을 접수, 기존 사용 중인 가칭을 포함 적절한 교명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시의원, 주요 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5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 특색과 역사 ▲순 우리말 ▲법정(행정)동명 등 교명제정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설학교의 교명을 제안했으며, 세종시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교명(안)을 선정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이번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15)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명(안)은 입법예고 후 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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