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A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적발 된 A 의원은 1년에 4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시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재발방지를 위해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사건 당일 해당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과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최근 1여년간의 주사처방 명단 확보, 역학조사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 3일 질병관리본부 및 충청북도, 제천시가 함께하는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비상 종합상황실 설치를 완료했다.


비상 종합상황실에서는 해당 의원 래원 환자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잠복 감염자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내 156개 의료기관에 대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이번에 발생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은 주사침은 교체 사용하여 실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시민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사투여 대상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대상자 안내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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