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김제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 1월12부터 13일까지 관내 도축장과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12일은 축협 자체소독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요취약지역 소독을 실시했고, 13일은 시가 보유한 방역차량 1대와 축산위생연구소 광역방제차량을 활용해 도축장 외부와 주변도로, 양돈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했다.


한편, 청주시는 1월 12일 축종별 단체장과 축ㆍ낙협 관계관, 축산관련 공무원이 함께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상황 전파와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축산단체에게 농가를 대상으로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농장 차단, 내외부 소독강화, 전북지역산 돼지 입식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양돈장 10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5,599두를 살 처분한바 있어 양돈농가는 시 자체적으로 2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백신예방접종을 소홀히 해 다른 축산농가에 피해를 준 농가는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과 살 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소독만 제대로 실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농가는 요령에 맞게 백신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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