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모았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제338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과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는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면서 행위제한 규정이 완화된 한강수계와 같이 금강수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1권역내 토지이용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한강수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옥천군에만 해당하는 규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주민,이장협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법 개정 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옥천군의회에서도 2중, 3중의 규제를 풀기 위하여 “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우리 군민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앞으로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토지이용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35년간 꽁꽁 묶혀 있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규제완화라는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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