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해 약 1,30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인출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피의자 A씨(25세, 남)등 3명이 검거됐다.


충주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 조건만남 사기 피해(피해금 180만원)를 당했다는 피해자 이 모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개월간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지난 12월14일 대전시 중구 ○○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금 인출을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2명을 검거, 나머지 공범 1명은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먼저 ‘숏 타임, 롱 타임 조건만남’이란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상담사라고 하면서 선금, 보증금, 여성신변 안전비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산상 환불이 되려면 일정한 금액에 도달해야 하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속여 추가로 돈을 요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런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과 범행수익 회수용 지정 계좌로의 송금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총책은 인터넷뱅킹으로 회수용 계좌에 접속하여 이를 다시 외국인 명의의 120여개 계좌로 분산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차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2015년 5∼6월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과도한 대출금에 시달리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들은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을 되살려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스스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를 해 인출금의 5-10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후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의 수고비 명목으로 얻은 6천만 원 상당을 벤틀리 차량 렌트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30대였고 미혼 남성이 많았으며, 지방 출장 중에 많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성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