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클럽=한국인터넷뉴스 공동보도]작곡가 박강영씨는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을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 작곡가는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의 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업무를 집행해 사단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남부지검은 강서경찰서(담당 전은효 경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박 작곡가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한음저협 정회원들에게 배포된 괴문서에 대해, "이 괴문서에는 2년 전 한음저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윤명선 회장의 취임 이후 불거진 협회 문제점들이 게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을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진정서(2015년 2월)를 보냈고, 문체부는 지난 5월 진정서 결과를 토대로 조사해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괴문서에 담긴 총 18개 문제점 중 9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와 함께 경고 및 주의요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8월 31일까지 업무개선명령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해 한음저협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지만,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내년 총회에서 보고하겠다며 문체부의 명령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작곡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를 해왔는데 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괴문서를 처음 접했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회원들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음저협이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작곡가는 윤명선 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에는 ‘지부 사무실의 무단 이전으로 인한 비용 손실’, ‘서태지사건 고소취하 과정에서 전 회원에게 끼친 손실’, ‘이동통신사 소송의 변호사비 과다지출 배임’, ‘예산에 없는 자동차 구입 배임’, ‘회원 쉼터 비용의 무단 지출 배임’, ‘직원 급여 삭감분 무단 처리 배임’, '추석선물 명목으로 727명에게 지급한 11만원 상당의 망고 선물(문체부 직원 포함)' 등이 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윤명선 회장의 비리가 발각됐는데 지난 2014년 3월 정기총회에서 윤 회장은 당시 월 900만원으로 책정된 급여 중 30%를 삭감하겠다며 포기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30% 삭감된 금액 27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집행해 삭감분을 사실상 협회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강영 작곡자는 “윤명선 회장은 본인 스스로 월급여를 630만원만 받겠다고 의사를 표해 예산에 편성했다. 추후 지급 받은 돈 2700만원은 예산에 없는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설령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해도 해당 금액은 협회장 지인의 영치금으로 지출되거나, 그림 구입비와 개인적인 등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 태도였다.


고소인 박 작곡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 윤명선 회장이 근무하는 한음저협 직원들과 사건담당 경찰서 직원들이 함께 지난 10월 19일 축구를 하고 식사도 하는 등 친목을 이어가고 있어 강서경찰서의 공정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지난 5월 원로작사가 박대림이 한음저협의 불합리한 분배규정 변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지난 7월에는 가수 개리와 정기고가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세시봉’ 이장희 씨로 부터도 당시 협회장인 신모씨의 저작권 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4억 8000만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는 등 저작권료 관리와 분배 문제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음악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공연권·방송권·공중송신권 등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편집부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