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는 법인차는 비용 인정 한도가 마련되고, 고가차의 자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오르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든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법인 차량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한정했다.


유지비용도 업무에 관련된 운행 비용만을 따져 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 이하 중소형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해 준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달라진다. 정부는 수소차 보조금을 기존과 같이 2,750만원 지원하되, 전기차 보조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보급대수는 3천대에서 8천대로 대폭 늘어나고, 지자체 보조금(지자체 별로 300~7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차량 보조금이 신설돼 500만원 지원되며,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내년이 되기 전에 바뀌는 것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 정현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