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진천군의 종합감사에서 특별승급 부적정 등, 66건의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 조치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진천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누수와 주민 불편사항,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감사 결과 주의 23건, 시정 41건, 개선 2건 등 행정상 조치 66건과 237건 47억1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19건 46명(징계 6, 훈계 40)에 대해서 징계 조치했다.


배티성지 구름다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등 3건과 관련해 6명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배티성지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협의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한 것이, 문화재 보존전승사업은 정산검사 전수 미실시와 집행잔액 현금 보관이, 게임산업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사항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1년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각각 지적됐다.


진천군은 범죄처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와 함께 직위해제처분과 특별승급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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