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이용예약 후 이용하지 않아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 부장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고객중심의 국립공원 탐방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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