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는 업계의 숙원문제인 캔맥주 판매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전국 35,000명 노래연습장업주를 대표하는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과 서울특별시 김기종 지회장과 광주광역시 구병준 지회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기천 지부장과 중앙회 대의원 한영수, 남양주 김수현 지부장 등이 함께 나섰다.


그들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전국 3만 5000여 노래연습장이 가혹한 처벌 위주의 음악산업진흥법은 헌법 제37조 과잉규제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며 “지난 2014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개정 입법상정안을 잠정 유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를 밝힌 것"이라고 분개했다.

노래연습장에 고객 주류반입의 경우 2회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와 더불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 며 “이는 노래연습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성인 고객들에게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생존권쟁취와 음산법개정을 요구하면서 유흥협회로 부터 함정고발을 지시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그들은 오늘을 계기로 삼아 "음산법"이 개정되고 관철될 때까지 향후 지속적인 투쟁 집회를 결의했다. / 박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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