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12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세명대 수도권 이전 반대 개정법안과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 관련 개정법안 등 도내 북부권, 남부권 현안 법안의 조속 처리를 건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이 지사는 먼저 법사위 홍일표 의원실을 찾았다. 지난 4월말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수도권?비수도권에 관계없이 학교이전이 가능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어 학교이전을 비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내 학교로 제한했다.


실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소재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계획중인 학교는 13개 대학 1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제천 세명대를 예로 들면서 “세명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중소도시인 제천은 자칫 경제?문화?교육 등 도시활력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뒤 “제천에서 세명대가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지방대학이 지방중소도시의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일이다”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 권성동 간사, 은수미 의원을 면담하고 계류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재 대청호 유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35년간 9조원의 경제적 손실, 행위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밝힌 뒤 “이에 반해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음식?숙박업 입지가 자유롭다”며 형평성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따라서 대청호 유역은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대청호 유역의 특별대책지역에 생존권적인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한길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와 별도 면담을 갖고 2건의 지역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 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북부권, 남부권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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