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외식 전문프랜차이즈 업체 A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5일 임 군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께 외식업체인 A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충북경찰청 총경 B(6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A사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전직 총경 B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A사로부터 1억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군수의 구속은 "올 것이 왔다"며 군수의 공백과 함께 재선거에 따른 군정 추진의 차질을 염려했다.


또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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