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보호와 국민권익 증진,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괴산군 정보통신팀이 실시한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개인 업무용 PC 보안설정 강화, 보안 USB 사용 등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적인 주민등록 수집 근절과 소중한 군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처리제한)에 따르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개인의 사적 자유 등에 관한 정보 및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분별한 오·남용적 행위로 인해 개인 사생활보호 침해 사례 발생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법적 처벌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하였다.


이날 교육은 홍보동영상 상영,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및 침해대응 절차등을 군 행정과 김경회 주무관이 강연했다.


군은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군 공무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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