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7일 제2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충북지역 남부3군의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여 독립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괴산지역이 남부3군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괴산군의회는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했다.


더불어 괴산군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구 제도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촌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토지필지 수, 문화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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