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6월 1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부여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단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또 ㏊당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1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이며 농업인은 30㏊까지,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신규 진입요건이 완화돼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3년 기간중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밭농업고정직불금과 기존 지원하던 밭농업직불금이 있다.


밭 고정직불금은 ㏊당 25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당 40만 원, 논 이모작재배(식량ㆍ사료작물)은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이면서 밭작물인 보리, 밀, 양파를 비롯한 26개 작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며 직불금은 ㏊당 초지는 25만 원, 농지는 50만 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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