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목매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55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됐던 A(56)씨가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경찰이 발견해 119로 이송했지만 숨지고 말았다.


한편 흥덕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공식 기자브리핑에서 경찰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첫 번째 브리핑에서 "CCTV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고,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A씨가 9시 15분께 화장실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며 거짓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이 의문을 갖자 재차 CCTV를 분석, 오전 9시 15분께 경찰관이 목을 매 앉아 있는 A씨를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다.


벌금 수배자인 A씨는 오전 4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혀 오전 6시20분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6분께 세면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 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44분 만에 목을 맨 채 발견된 상황이 유치장 CC-TV에 찍혀졌다.


당시 유치장 안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가 수건을 가늘게 찢어 목을 맬 때까지 40여 분 동안 어떠한 낌새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유치장 곳곳에 유치인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CC-TV도 설치돼 유치장 직원뿐 아니라 상황실 등 다른 부서 직원도 내부를 살필 수 있었으나 누구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전날 폭행 혐의로 체포돼 24일 오전 6시 30분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입감된 지 3시간 뒤 경찰이 지급한 목욕수건을 가늘게 찢어 유치장 내 세면대 수도관 파이프에 묶은 뒤 방쪽으로 늘어뜨려 목을 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치장 안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곳곳에 CCTV도 설치돼 있었지만 그가 수건을 찢어 목을 맬 때까지 그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치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찰이 시작됐고, 검찰 인권담당 검사도 직접 흥덕서를 찾아 사건 경위를 들었다.

유치장 입감자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세철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