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출입문 투시창있는 방화문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국민권익위는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등록증 불법대여와 같은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 감독규정 및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마련,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자율안전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PC방 출입문은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PC방 출입문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법률」은 방화문으로, 「게임산업진흥법률」은 유리문으로 상충 규정되어 사업주의 불편이 야기하게 되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함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불합리한 부담완화 등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고충이 해소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마련으로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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