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매입비리 뇌물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사건으로 판결해 前 청주시 공무원 이모(52)씨는 징역 9년,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뇌물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이씨가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한범덕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번복하자 일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그러면서 "강씨가 돈을 건넬 때 5천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해 강씨와 한 시장이 사전에 얘기를 끝낸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한 시장과의 사전 협의 또는 추후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이씨는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시종일관 KT&G 부지매입을 반대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의결 전부터 수억원의 뇌물이 오간 점과 지난해 6월 구속수감 될 때까지도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시민들의 반응은 "뇌물사건의 본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반응과“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도 없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5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 시장과 이모 과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이씨는 한 시장의 충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지인들에게 “죽고 싶다. 내 돈이 아니다. 서운하다” 등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을 앞두고 출마가 유력시 되는 한 시장이 이사건과 관련해 유죄와 관련없이 논란의 중심에 휘말리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엉뚱한 온갖 루머들이 난무할 수 있어 선거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 최영준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