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으로 혈세 3억2천만원 지급

사망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무조건 지급

충북도 자체감사서 전혀 밝혀진 사실 없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768명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3억2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가족수당으로 부당 지급한 내역은 699명에 3억290만원이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부당 지급한 내역은 69명에 1626만원으로, 768명에게 3억1916만원의 혈세가 부당 지급됐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급할 대상이 사망하였음에도 부당 지급한 사실과 부양가족이 여러 가지 변동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지급했다.

또한 자녀의 취학사항이 변동(퇴학 등)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공무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충북도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밝혀진 적이 없어 불법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불돼 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타 시도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뜻있는 시민들은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절취하는 ‘세도’와, 법규에 어긋나게 집행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이는 공직자라고 말할 수 없고 ‘공공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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