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10개 리(里) 일원의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27.9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오는 2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국가산업5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7.94㎢가 줄어 150.91㎢로 도내 전체 면적의 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구미국가산업5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2013년까지 5년간 지정·관리했으며, 동 사업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 완료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함에 따라 주변의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적다고 판단하여, 사업예정부지 및 인근지역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매매시 타 법령에 규정한 제한사항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5년간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된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4. 1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향후에도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조건이 충족하면 중도에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반면에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는 적극 개입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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