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농장주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시행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동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등 전체 97종 약제가 지정되었다.

아울러,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별로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이다. 그러나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콜센터(☎1877-7002)에 문의하면 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수의사 처방제 시행은 불필요한 약품 구입 감소로 농가의 약품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수의사의 전문적인 관리로 가축질병 감소 및 농가 소득 향상과 국내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믿음이 높아져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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