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68) 신부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 신부와 윤모(53)씨 등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 등 5명이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군 맹동면에서는 오 신부 등을 탄핵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충북 음성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68) 신부 등,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음성군민이 꽃동네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다.


검찰은 A씨가 오 신부와 윤모(53)씨 등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 5명이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오씨와 윤씨는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봉곡리, 쌍정리 지역 등과 음성읍 동음리, 감우리 일대 수백만평의 농지와 대지, 임야 등을 자신과 꽃동네 수도원 종사자들의 명의로 사들여 청주교구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했고 2009년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평의 농지 매입 자금은 오씨와 윤씨가 개인 재산이 아닌 국가보조금(세금)과 보조금으로 농지 매입을 통한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이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가 보유한 토지 매입자금 출처와 토지 불법 거래를 엄정 수사해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등 지역 주민들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꽃동네 운영 실상을 정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음성 꽃동네는 올해 국비와 군비 등 246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꽃동네 관계자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오 신부는 2003년 후원금과 보조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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