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여명의 살인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전망-

정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와 주거제한을 하는 등 준수사항 부과로 재범억제력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

살인범죄자는 8월말까지 끊을 수 없는 스프링강이 삽입된 전자발찌 부착키로 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3. 31.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 16.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재범률도 높은 강도 등도 대상범죄에 포함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차후 논의키로 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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