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황원채)은 2013년도 충북지역 징병검사를 4월22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인 1994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총 11,000여명이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하며,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충북지역 징병검사대상자 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8,000여명으로 작년 5,100여명과 비교하여 높은 선택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잔여 공석이 많지 않음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선택하여야 한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공적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할 수도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와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본인 면담과 최종검진을 거친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각 과목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수검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대상자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 동안 개선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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