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6월 30까지) 종료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 충북도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15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도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 활동을 전개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 금연구역이 150㎡ 이상의 영업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 결과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금연 구역임을 고지해도 재떨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주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진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남해 만들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하은숙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