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앞 둔 시점에 지난 2011년~12년까지의 인사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자 충격과 함께 후폭풍의 여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충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와 장학관은 교육공무원 승진 인사작업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장학관으로 셀프 승진시키고 인사담당 장학관은 진천교육장으로 임용하는 안을 작성해 교육감 결재만 받아 승진 또는 보직에 임용되는 등 탈법행위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다른 인사담당자들은 2012년 3월 1일자로 초등교감 12명을 교장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규정에 따라 명부 순위 36위 내의 후보를 심의대상자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57명으로 하는 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의뢰해 순위 밖의 5명이 부당하게 교장 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인사 비행에 따른 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토록하는 등 201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 부교육감과 현 교육장 등도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에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이처럼 교육감을 비롯해 전 부교육감 그리고 현 교육장 등 충북의 최고위 교육책임자가 한꺼번에 징계를 당하는 치욕의 날로 인사를 앞둔 도교육청은 충격에 싸인 침통한 분위기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12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군내 모처에서 인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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