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향한 정부 부처들의 이사 준비도 속도를 내게 되었다.


부처별로는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우선 옮기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그동안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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