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품·단 심사비에 경조사비 포함시킨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함에 있어 경조사비 등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 징수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를 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특히 서울시 지역내에서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를 독점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징수하므로써, 응심자는 승품·단 심사를 받음에 있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 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신 및 구성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응심자로부터 부당 징수한 행위이다.

또한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을 포함하여 부당 징수 이유로 지난 2003. 8. 13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 온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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