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8개분야 ?23개사업에 총 1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에 설치되어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일조해 왔으나, 매년 50여개 단체에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천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실정으로 기금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한계점이 있는 문제 제기가 많아, 따라서 금년도부터 외부 전문가의 심사와 심의위원들이 지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여성발전기금 지원 문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종전과 다른점은 사업신청단체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여도 등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도내 2인,도외 3인) 5명을 위촉해 6개지표 15개 세부항목(배점150)에 따라 심사했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5개지표 11개 세부항목(배점100점)에 재차 서면심사를 시행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 기준 점수 230점 이상 100%, 200~229점 80%, 151~199점 70%, 15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결과, 생산성 없는 단순 행사성 사업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지난 '12.1.17부터 2.10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하여 기획공모분야 1개분야?1개사업, 자유공모분야 5개분야?46개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인사업 등 총 47개 사업에 258백만원을 접수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선된 지표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심사를 마쳤으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23개 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을 지원액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기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며,


또한 금년도부터는 컨설팅 전문기관 및 단체를 선정 기금지원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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