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의거 신혼부부의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07.1.1 ~ 2011.12.31. 결혼한 자)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월평균소득 3,333,330원) 이하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 단독주택 100㎡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이하로서 전세금액이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 중 1%인 최대 600천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계약서, 금융기관 대출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3.26~4.25)하면 무주택 여부, 부부 합산소득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5월중 보전대상자 결정하고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통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함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사업과 생계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존의 주거관련 복지수혜자는 제외된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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