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른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와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증가에 대응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주부터 4월까지는 한미 FTA 발효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는 도·시군합동단속반을 편성 투입하고, 그외 지역은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수입육류, 쌀, 김치, 잡곡 판매업소,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군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식별방법, 단속요령 등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어 원산지표시 위반 거짓표시는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외에,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시 도·시군·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aver, Daum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강원도는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원산지 단속반을 연중 상설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은옥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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