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은행의 '꺾기' 영업도 금지된다. 또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보면 다음달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이는 다음달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은행이 대출 고객의 의사에 관계 없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은행이 예금이나 대출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주와 맥주ㆍ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조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확대돼 다음달 1일부터는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업종도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을 과태료로 내야 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확대돼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 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7월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도 7월부터 도입된다. 다만 노사 간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업무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돼 전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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