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의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증평군의 구제역 예방접종대상 가축은 소 305농가에 5,196두, 돼지 11농가에 15,125두, 염소 29농가에 558마리로 나타났으며, 군은 현재 구제역 예방주사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농장에서는 축주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예방백신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 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축시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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