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서 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금년에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수정토록 하였다.이번 조사(09.11.~10.6.)는 사전에 전속계약서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20개사를 선정,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으며.중소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상에도 이전 두 차례의 대형기획사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없는 활동중지 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시 강제 무상출연 조항 등으로,‘DE CHOCOLATE E&TF'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10.4.말)하고,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 수정계약을 체결했다.또한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09.7월 공정위가 승인(근거: 약관법 제19조의2)하였고, 나머지 117명은 소속연예인과 개별합의를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의사결정권 과도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불공정 조항 사용사례는 유사하였다.‘MY NAME IS' 등 12개 연예기획사는 총67명의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 수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거나 합의 중에 있고,(주)컬트엔터테인먼트, (주)버터플라이엔터테인먼트, (주)스쿨버스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이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 중이며, 나머지 5개사는 서면계약미체결(2개사), 소속연예인 없음(1개사), 폐업(1개사) 등이며, 1개사는 사무실이전으로 자료미제출(6월말까지 제출예정)로 나타났다.이는 08년이래 3차례에 걸친 연예산업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 조사로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중소연예기획사에서도 09년에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연예기획사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