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022년 10월 ~ 12월 중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는 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수준이다.


등유의 경우 10월 지원단가는 130원, 11월은 129원이고 12월은 94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2월 말 면세유류구매전용 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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