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1차 계고 시한이었던 6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15일 2차 계고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했으며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번 제2차 계고는 12월 12일까지로 약 4주의 기간이며, 계속해 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은 한차례의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한편 지난 10일 상당보건소는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약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양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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